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410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92㎡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2.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가)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