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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762
건물인도 및 월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9. 7.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오다가 2015. 7. 7. 임대차보증금 0원, 월차임 230,000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6. 9. 17.부터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가)부분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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