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380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9. 30.자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23.까지)은 피고의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과 2011. 6. 24.부터 위 건물 선내 ㈎부분에 관한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