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49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6. 11. 7.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11.부터 2018.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