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8가단5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2. 5. 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D호’ 34.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4.부터 2014.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과 그의 어머니 피고 C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인 사실, 피고들은 2013. 9. 말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10. 17. 및 2017. 8.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7. 8. 10.자 해지 통지의 송달로써 그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고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