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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3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95.3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6㎡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2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7. 9. 2. ~ 2019. 9. 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9. 1. 2.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약 26㎡를 인도하고, 2019. 1. 2.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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