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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7.경까지 B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경 서울 노원구 C, 118동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2013. 1.경 피고인으로부터 월 155,000원을 20년 간 납부하는 조건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100세시대간병보험’을 소개받아 위 보험에 가입한 위 피해자가 ‘보험기간이 너무 길다, 보험료를 일시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자, 위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의 보험을 새로이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가 납부하는 위 보험료 일시금 18,600,000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4%의 이자가 만기에 붙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새로이 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채무 120,000,000원, F에 대한 채무11,000,000원 등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8,500,000원 및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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