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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0. 12.경까지 B(현재 C) 대인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피고인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D(여,26세)가 2009. 8.경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9. 12. 1.자로 보험이 실효되었는데 2010. 8. 24.경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미납한 보험료 1,477,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보험료납입내역 및 계약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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