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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4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93』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3. 12. 2.까지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사한 후에 인터넷게임 등에 빠져 게임비와 유흥비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동안에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D(30세)이 사업상 해외에 자주 나가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내용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더 단기인 보험으로 변경해주겠다고 유인하여 보험 변경에 필요한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매달 50만원씩 12년간 불입’하는 기존 보험과 내용은 동일하고 다만 보험료를 5년만 불입하면 되는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해주겠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6개월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보험회사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보험설계사로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을 변경함에 있어 보험료 선납제도는 없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게임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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