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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제3층 H호에서 보험대리점 및 보험금융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본부장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J가 월 보험료 997,500원을 직접 부담하면서 진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위 J로 하여금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I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가 직접 정상적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기간 동안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었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분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86,530,05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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