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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7 2015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F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5. 1.경 주식회사 E와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모집수수료의 지급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F지점의 보험설계사들이 위 회사의 대리점 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서 지점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해당 보험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몇 개월분의 보험료 합계액보다 더 많아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등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조치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실적을 보고하여 그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은 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실효시키거나 해지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천시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보험계약자 명의를 빌린 다음 보험모집수수료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 The First 스텝 플러스 변액 연금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G이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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