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2)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 인의 검찰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는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들의 자백에는 F의 경찰 진술 등 보강 증거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피고인의 검찰이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강압이나 기망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고,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차용금이다.
피고인이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네준 것이다.
’ 는 취지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 변 제할 능력이 되었으면 제 돈으로 하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