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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82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9. 6.경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참조). 2)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는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자백에는 충분한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09. 6. 초순 피고인으로부터 한화투자금융에 피고인을 통해 투자하면 연 3%의 이익금을 받아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9. 6. 11. 1,000만 원, 2009. 6. 26.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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