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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18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그 후의 제 1 심 내지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참조). 2)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는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의 자백에는 충분한 보강 증거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3.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을 인수하려는 데 인수대금이 2억 6,000만 원 상당이니 인수대금으로 피해자가 우선 1억 원을 투자 하면 D의 임원으로 등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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