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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2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묵인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K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의 자백의 동기나 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는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자백에는 충분한 보강증거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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