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무사증자격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생활비도 점차 떨어져 가고, 서울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10. 02:14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제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3-4회 걷어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10. 02:14경부터 02:25경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2-3회 걷어차고, 달려가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교도소 내에서도 수 차례 난동을 피우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