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1)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민속주점에 이르러 중학교 친구인 Y, 중학교 후배인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중학교 후배인 AA은 창문을 떼어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주점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AA은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AE에 있는 ‘AF’ 할인마트 앞 인도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커피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및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A은 커피자판기 안에 있는 동전을 절취하기 위하여 발로 자판기를 수회 걷어찼으나, 동전이 나오지 않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Y, Z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F’ 할인마트에 이르러 AA, Y, Z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