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26 2019고단6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5: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변 도로에 있던 돌을 유리외벽에 던져 건물의 유리외벽과 수족관을 깨뜨리고 그 틈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안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2. 05:1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린 대문을 밀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06:02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원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원룸 안에 침입하였으나, 각 호실의 문이 잠겨져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 2. 06:14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원룸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원룸 안에 침입하였으나, 계단에서 넘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2. 05:24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긴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2. 05:31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유치원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2층 계단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