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1. 05:5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출입문을 흔들어 잡아채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밑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05:45경 위 ‘D’ 매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4. 04:50경부터 같은 날 05:58경까지 위 ‘D’ 매장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00:45경 위 ‘D’ 매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서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2. 00:50경 위 ‘D’ 매장 앞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빌린 펜으로 편의점 인근 길바닥에서 주운 편지봉투에 “E, 신한은행, 12시까지 50만 원 입금 요망, 더 이상 귀찮게 안하겠음, 입금 안 될 시 각오”라고 기재한 후, 출입문 틈에 위 편지봉투를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도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13]
4. 향토예비군 훈련불참에 따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20. 18:36경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