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23:3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 ’에서, 위 업소 뒤편의 열린 창문을 넘어 내부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무선 이어폰과 갤 럭 시기 어를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7.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00:01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 소인 ‘H ’에서, 위 업소의 열려 진 뒷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23:4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건강원인 ‘J ’에서, 위 업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넘어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 31. 02:50 경부터 03:10 경까지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M ’에서, 위 업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넘어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가. 2017. 8. 5. 07:00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5. 07:00 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 주 )P’ 사무실에서, 잠기지 않은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