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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6』 피고인 및 C, D은 피해자들에게 옥시 크린 분말 세제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 안에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약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속여 ‘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약품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1통 당 1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C은 약품 판매상의 역할을, D은 도금공장 직원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5. 3. 25.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 도금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220만 원인데 이를 약품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도금공장에 판매하면 그 자리에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 D을 만나게 한 뒤,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약품 판매상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에게 약품 1통을 220만 원에 판매하고, D은 도금공장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품 1통을 230만 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품 1통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실제로 10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5. 5. 22.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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