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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70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부터 피고의 주문이 있으면 원고는 원고가 생산한 약품과 기타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약품 공급거래를 하여 왔다.

위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품을 인도하기 전후로 인도되는 약품의 품명, 단가, 수량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그때까지의 약품대금 총대차(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결제되지 않은 금액 합계) 및 잔고(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가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약품을 수령한 전후로 위 거래명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까지 피고에 대한 거래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직납’의 경우(거래처코드 642975)와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인 병원 등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간납’의 경우(거래처코드 701033)로 나누어 관리하며 별개의 장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기간 중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약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행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러한 허위의 거래(원, 피고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이하 ‘과표’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거래처코드 586978을 이용하여 위 직납, 간납 거래와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1. 12. 거래처코드 586978인 -1,280,509,858원의 거래명세서(을 제4호증의 1)를 발행하고, 이어 거래처코드 642975로 된 1,280,509,858원의 거래명세서(을 제4호증의 2)를 발행하여, 허위 거래에 의한 약품대금 중 1,280,509,858원을 실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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