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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15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부터 피고의 주문이 있으면 원고는 원고가 생산한 약품과 기타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약품 공급거래를 하여 왔다.

나. 위 거래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매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외에 피고에게 약품을 인도하기 전후로 공급하는 약품의 품명 및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전월 말일까지의 약품대금 총대차(미지급 대금 및 미결제 어음금액 합계) 및 잔고(미결제 어음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물품대금)가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약품을 수령한 전후로 위 거래명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8년까지 피고와의 거래를 원고가 피고에게 약품을 인도하는 ‘직납’의 경우(거래처코드 642975)와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인 병원 등으로 약품을 인도하는 ‘간납’의 경우(거래처코드 701033)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실제로 약품이 공급되는 거래를 이하 ‘실제거래’라 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기간 중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실제로 약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행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러한 허위의 거래(원ㆍ피고가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이하 ‘과표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거래처코드 586978을 이용하여 실제거래인 위 직납, 간납 거래와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4. 2. 14. 무렵까지 피고에게 약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4. 6. 27. 무렵까지 원고에게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였으며, 이후 원ㆍ피고의 약품 공급거래는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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