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1,438,710㎡에서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소각폐기물처리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2015. 4. 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피고가 각자 제시한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계획인구, 폐기물발생량 산정근거, 톤당 소요부지, 1㎡당 부지매입비용에 관하여 산정기준을 달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설치부담금 액수의 차이는 향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조정하되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을 경우 피고가 제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7.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소각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48,701,000원(= 부지매입비용 2,022,917,000원 시설설치비용 3,025,784,000원)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663,768,000원(= 부지매입비용 2,506,811,000원 시설설치비용 3,156,957,000원) 합계 10,712,469,000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①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계획인구를 상주인구 29,194명, 상근인구 8,592명 합계 37,786명으로 보되, 상근인구의 경우에는 1인당 1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