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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구합677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재산정 정산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일원 1,698,677㎡에 대한 향남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향남1지구 사업’이라 한다),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3,152,440㎡에 대한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향남2지구 사업’이라 한다) 및 남양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지구 내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경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2014. 3. 2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피고가 각자 제시한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그 액수를 산정하되, 사업지구 내 계획인구(상근인구 포함 여부), 부지매입비용에 관하여 산정기준을 달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액수의 차이는 향후 행정소송을 통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 상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4조(부담금의 범위 및 산출방법) ② 원고가 납부할 부담금 총액은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별표 1, 별표 2 구성요소 중 계획인구(상근인구 포함 여부)와 부지매입비용 산출기준을 달리 해석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 총액의 차이는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조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정산) ① 원고와 피고는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획인구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제4조 제2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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