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24,727,655,532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6호 등에 의하여 고양시 관내 삼송지구, 향동지구, 지축지구, 원흥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이고, 위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고양삼송 고양향동 고양지축 고양원흥 면적 5,069,000㎡ 1,178,000㎡ 1,190,000㎡ 1,287,000㎡ 수용인구 59,729 (22,126세대) 21,094 (7,930세대) 22,672 (8,524세대) 22,879 (8,601세대) 근거법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보금자리특별법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① 위 삼송, 향동, 지축지구에 관하여, 원고가 삼송지구 내 용도가 크린센터 부지로 지정된 11,851㎡(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라 한다)를 소각시설의 부지로, 바이오매스 부지로 지정된 18,422㎡(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라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각 제공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중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위 각 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납부하고, ② 원흥지구에 관하여,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피고의 위 제①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업지구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합계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삼송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8,711,833,500 부지제공으로 갈음 5,558,894,983 14,270,728,483 향동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3,076,758,000 부지제공으로 갈음 1,963,335,358 5,04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