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1.10.04 2011구합9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금액등통보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24,727,655,532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6호 등에 의하여 고양시 관내 삼송지구, 향동지구, 지축지구, 원흥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시행자이고, 위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고양삼송 고양향동 고양지축 고양원흥 면적 5,069,000㎡ 1,178,000㎡ 1,190,000㎡ 1,287,000㎡ 수용인구 59,729 (22,126세대) 21,094 (7,930세대) 22,672 (8,524세대) 22,879 (8,601세대) 근거법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보금자리특별법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① 위 삼송, 향동, 지축지구에 관하여, 원고가 삼송지구 내 용도가 크린센터 부지로 지정된 11,851㎡(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라 한다)를 소각시설의 부지로, 바이오매스 부지로 지정된 18,422㎡(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라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각 제공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중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위 각 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납부하고, ② 원흥지구에 관하여, 원고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피고의 위 제①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업지구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합계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삼송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8,711,833,500 부지제공으로 갈음 5,558,894,983 14,270,728,483 향동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3,076,758,000 부지제공으로 갈음 1,963,335,358 5,040,09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