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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구합5166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7.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4 일원 동춘1 도시개발구역 407,913㎡(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환지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특별히 과거의 법령을 언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편의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2017. 3. 16.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명시하기로 한다.

제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이하 같다)의 부지매입비용 및 설치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서, 2016. 9. 28.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765,890,23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6. 10. 24. 위 1,765,890,230 전액을 완납하였다.

구분 금액(원) 소각시설 부지매입비용 584,912,950 시설설치비용 733,720,000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188,687,280 시설설치비용 258,570,000 합계 1,765,890,230

다. 원고는 2016. 12. 26.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나.

항 기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 23. '피고가 위 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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