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6누492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금액등통보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고양 삼송향동지축지구에 관하여 원고가 삼송향동지축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지구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합계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삼송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8,711,833,500 부지제공으로 갈음 5,558,894,983 14,270,728,483 향동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3,076,758,000 부지제공으로 갈음 1,963,335,358 5,040,093,358 지축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3,306,799,500 부지제공으로 갈음 2,110,034,191 5,416,833,6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고양시에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그 부지매입비용에 갈음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의 무상제공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중 부지매입비용에 갈음하고, 이와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