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05.11 2011누3936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납부금액등통보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에 관하여 원고가 고양 삼송지구 내 크린센터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11,851㎡(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부지’라 한다)를 소각시설의 부지로, 바이오매스 부지로 용도가 지정된 18,422㎡(이하 ‘이 사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부지’라 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로 각 제공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중 시설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원고가 고양 삼송, 향동, 지축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지구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합계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부지매입비용 시설설치비용 삼송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8,711,833,500 부지제공으로 갈음 5,558,894,983 14,270,728,483 향동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3,076,758,000 부지제공으로 갈음 1,963,335,358 5,040,093,358 지축지구 부지제공으로 갈음 3,306,799,500 부지제공으로 갈음 2,110,034,191 5,416,833,6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