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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11.21 2012가단14397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2013. 10. 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가. 원고 A에게 경기 양평군 S 임야 1,654㎡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양평군 S 임야 22,302㎡(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 G(2,096/22,711 지분), 원고 E(1,691/22,711 지분), 원고 F(2,076/22,711 지분), 원고 K(1,549/22,711 지분), 원고 J(1,510/22,711 지분), 원고 Q(840/22,711 지분), 원고 P(841/22,711 지분), 원고 I(889/22,711 지분), 원고 H(889/22,711 지분), 원고 B(778/22,711 지분), 원고 C(777/22,711 지분), AF(1,657/22,711 지분), AG(5,251/22,711 지분), AH(1,867/22,711 지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AG은 2007. 9. 21. 분할 전 임야 중 AH 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후 2008. 4. 1.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지분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부기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2010. 6. 30.에 2010.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H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분할 전 임야는 S 임야 1654㎡, T 임야 1446㎡, U 임야 1540㎡, V 임야 1572㎡, AI 임야 2017㎡, W 임야 2407㎡, X 임야 1924㎡, Y 임야 1653㎡, Z 임야 1404㎡, AA 임야 1440㎡, AB 임야 661㎡, AC 임야 1481㎡, AD 임야 1421㎡, AE 임야 1682㎡로 분할되었다. 라.

그런데 분할 전 임야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등기와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할 된 각 임야에 이기되어 S 임야 1654㎡는 원고 A(20,844/22,711)과 피고(1,867/22,711)의 공유로, T 임야 1446㎡는 원고 B(377,215,735/ 822,001,934)과 원고 C(377,212,001/822,001,934) 그리고 피고(67,574,198/822,001,934 지분)의 공유로, U 임야 1540㎡는 원고 D(20844/22711)와 피고(1,867/22,711)의 공유로, V 임야 1572㎡는 원고 E(20,844/22,711)과 피고(1,867/22,711)의 공유로, W 임야 2407㎡는 원고 F(795,381,328,236/1,013,441,424,203)과 원고 G(134,738,258,576/1,013, 441,424,203)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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