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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나203980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평택시 C 임야 16,463㎡ 및 이 사건 2차 개발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평택시 C 임야 16,463㎡ 및 이 사건 2차 개발부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BP(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및 분할 1) E, G, H, I은 친인척 관계로서 1995년경 평택시 J 임야 16,463㎡(이하 ‘J 임야’라 한다

)와 C 임야 16,463㎡(이하 ‘C 임야’라 하고, J 임야와 C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E은 32,926분의 6,545, G은 32,926분의 3,306, H은 32,926분의 6,612, I은 2분의 1의 각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소유하였다. 2008. 5. 26. 분할 2008. 10. 10. 분할 2008. 10. 10. 합병 2013. 6. 10. 분할 J 임야 16,463㎡ 2007. 5. 25. K 임야16,126㎡로 등록전환 K K 2차 개발부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D 1차 개발부지 AA AA AB AC AB AD AD AE AF AG AH AI 2) J 임야는 아래 표와 같이 등록전환, 분할 및 합병되었다.

3) 2008. 7. 11. 공유물분할에 의해 C 임야에 관하여 E은 16,463분의 2,809, G은 16,463분의 1,427, H은 16,463분의 3,995, I은 16,463분의 8,232의 각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분할 전 위 K 임야에 관하여 G은 10,289분의 1,845, H은 10,289분의 381, I은 10,289분의 8,063의 각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위 D, AD, AF, AG, AH 임야에 관하여는 E이, 위 AA, AB, AI 임야에 관하여는 H이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그 후 AJ가 위 D 토지 중 일부 지분과 A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다. I과 AK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AK의 개발행위 1) AK은 2006.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 G, H,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개발행위권을 5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K은 E, G, H, I에게 대금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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