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8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0:30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0:50 경 서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50 경 서산시 C 부근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서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서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쏘렌 토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