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이천 시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장호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