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00 경 서산시 충의로 3 예 천사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 남 사거리 방면에서 성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 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