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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6 2018고단1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5: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안성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82세) 이 2018. 6. 26. 16:36 경 안성시 남파로 95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 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피해자 E가 2018. 7. 30. 16:17 경 병원 치료 중이 던 위 경기도 의료원 안성 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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