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정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군산 시 소룡동에 있는 공장에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군산에서 거주할 숙소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장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강원 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8. 70만 원, 2015. 1. 9. 115만 원, 2015. 1. 10. 115만원 합계 3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