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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51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 없이 보모 비용으로 한 달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숨기고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와는 중학생 때부터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생활 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05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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