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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 나는 사채 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사채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

용돈은 충분히 벌어 줄 수 있다.

이 달 말까지 는 돈을 사용하고 돌려주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2. 피고인의 조카 C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의 상태로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 초과의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 랜드나 마카오 등지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7,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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