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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대학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1. 7.에 들어오는 대금으로 꼭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퇴직한 후 무직인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 사업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 제일 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17,691,123원, 11,308,877원, 합계 2,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각 문자 내역, 공정 증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도박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쓸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 범행 동기와 수법 불량.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 되지 않음. 피해자도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님.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음.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재판 확정시까지 변제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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