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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731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 30.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E 1101호, 1102호 F 사우나 내의 여탕 세신 부분을 보증금 1억 2,000만원(계약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000만원은 2013. 1. 31.에, 중도금 4,000만원은 2013. 2. 1.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6,000만원의 지급기일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정함), 존속기간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당시 위 1101호, 1102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 2012. 7. 3.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진행 중인 상태라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2013. 6. 15.까지 경매건을 해결하여야 하고 만약 해지가 안 되면 원금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내지 2013. 1. 31.에 계약금 합계 2,000만원을, 2013. 2. 1.에 중도금 4,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D는 G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란에 위 사무소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특약사항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그 후 피고 C은 2013. 7. 8. 자금난으로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였고, E 1101호, 1102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2, 갑6호증의 각 기재, 갑8~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임의경매를 해결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E 1101호, 1102호에 대한 소유권이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C은 임대인으로서, 피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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