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요양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8. 7. 30.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E 대 707㎡ 및 그 지상의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5,000만 원(F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3억원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1,000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지급기일은 2019. 1. 31.)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8. 8. 12.경 계약금으로 3,000만원, 2009. 3.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3,000만원 약속어음 1장 및 현금 2,000만원) 등 매매대금으로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약사항에 정한 근저당권이 아닌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 앞으로 가등기의 설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09. 1. 13. 원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09. 1.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1년 가까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C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공사 등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이에 C와 피고는 2009. 11.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쌍방이 상호 갖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 엘리베이터와 기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