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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8나7855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요양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8. 7. 30. 피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E 대 707㎡ 및 그 지상의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7억 5,000만 원(F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3억원 및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1,000만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지급기일은 2019. 1. 31.)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8. 8. 12.경 계약금으로 3,000만원, 2009. 3.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3,000만원 약속어음 1장 및 현금 2,000만원) 등 매매대금으로 총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약사항에 정한 근저당권이 아닌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 앞으로 가등기의 설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2009. 1. 13. 원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09. 1.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1년 가까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C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공사 등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이에 C와 피고는 2009. 11.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쌍방이 상호 갖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모든 권리 엘리베이터와 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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