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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436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12.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E건물 1101호 F 사우나 내의 여탕 세신 부분을 보증금 8,000만원, 존속기간 2013. 2. 12.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당시 위 110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채권자 화곡신용협동조합 2012. 7. 3.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진행 중인 상태라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2013. 6. 15.까지 경매건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는 G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란에 위 사무소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였고, 위 특약사항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다. 그 후 E건물 1101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3. 12. 27. 제3자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임대인이 2013. 6. 15.까지 경매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C이 임의경매를 해결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E건물 1101호에 대한 소유권이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위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C은 임대인으로서, 피고 D는 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보증금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12.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7.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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