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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468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9.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 장비, 공작기계 등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6.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PCNC PLATE DRILL MC(신제품) 1대(1억 1,000만원) 및 CNC PLASMA CUTTING MC(중고품) 1대(1억 1,000만원, 이하 중고품인 CNC PLASMA CUTTING MC를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합계 2억 2,000만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억 1,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1,000만원은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7. 7. 17.자로 이 사건 장비를 포함한 납품 장비에 관한 설치 및 시운전 완료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나머지 대금 1억 2,000만원(2억 2,000만원 -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계약 취소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장비가 2016년에 제작된 것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장비의 핵심 부품인 플라즈마 파워소소 등은 2008년에 제작된 낡은 것이었고, 단지 본체만 2016년에 제작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장비가 2016년에 제작된 것이라고 피고를 속였고, 이를 위해 제작연도가 2016년이라는 명패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장비에 부착하기까지 하였다. 만일 피고가 플라즈마 파워소스 등 핵심 부품이 2008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장비를 1억 1,000만원이라는 고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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