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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566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딸 C와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5. 6.경까지 혼인생활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와 함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보증금 중 1억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와 이혼 후에도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부부의 사업자금으로 2012. 4. 3,000만원, 2012. 5. 2. 1,000만원, 2013. 6. 7,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다. 피고 부부는 이후에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계속 살았으나, 원고가 보증금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임대차관계는 사용대차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원고의 딸이 피고와 이혼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나왔으므로, 원고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보증금 중 1억 1,000만원(그 중 1,000만원은 C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됨)을 지급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특약사항에도 ‘잔금 1억 2,000만원 중 부족한 1,000만원은 2011. 9.까지 지불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다.

피고는 이후에 C를 통해 나머지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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