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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5957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게 ‘KB 스타맥스’ 신용카드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면서 카드수령지를 제3청구지인 피고의 언니 B의 주소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B, 휴대전화 D’로 기재하였다

(원고의 고객정보조회표에는 피고의 주소지 및 휴대전화번호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223-1006’, ‘F’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콜센터 직원은 2013. 10. 22. 피고에게 ‘해피포인트 KB' 신용카드의 추가 신규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위 ’D‘로 연락을 하였는데, 위 전화를 사용하던 B은 마치 자신이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발급받았으며, 당시 원고는 피고의 기존 카드정보를 사용하여 추가 신용카드 발급심사를 생략하였다.

다. B은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이를 분실하자 2015. 12. 3. 원고의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하여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재발급받았다

(이하 재발급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명의로 발급된 ‘해피포인트 KB' 신용카드를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5. 12.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9. 14. 입국하였는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마. B은 2014. 12.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로 2,200,000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상품의 할부구매 및 일시불 구매 등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2016. 6. 1. 현재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한 미지급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카드론 대출원리금 채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I

마.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원고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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