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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 처인 C로부터 신용카드 재발급에 대한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 20만 원의 기초 노령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C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신용카드 결제대금 미지급 -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경 대구 소재 지하철역에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요금 2,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2,114,135원 상당을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대위 변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론 대출 미지급 -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C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위 피해 회사의 카드론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여성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 자인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회사의 카드론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현금서비스 미지급 -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경 대구 시내 일원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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