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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나617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환송 전...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08. 7. 25. 카드론 대출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528,403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신용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카드 수령인에게 피고 명의의 연결계좌 사용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의 배송직원은 수령인이 피고 본인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용카드 재발급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론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카드론)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528,4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9. 28. 전화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에 관한 재발급 신청을 접수받았다.

당시 원고의 직원인 I가 작성한 ‘유선상 J카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B’, 자택주소란에는 ‘서울 성동구 C빌라 K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란에는 ‘1999. 10. 16.’, 발급기관란에는 ‘전북 남원시장’, 자동이체 계좌번호란에는 이 사건 연결계좌의 계좌번호인 ‘L은행: F’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명의로 재발급 된 이 사건 신용카드는 2007. 10. 10. 카드 수령장소로 신청된 위 C빌라 K호에서 교부되었다.

당시 원고의 배송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령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의 발행기관은 ‘성동구’이었고, 그 발행일자는 ‘2000. 4. 19.’이었다.

다. 이 사건 연결계좌는 2006. 9. 18. M금융센터에서 개설된 계좌 이후 L은행이 E은행에 합병됨에 따라 계좌번호가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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