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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8.28 2015고정5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4.79톤, 연안통발, 구룡포 선적)의 선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사이에는 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되고, 암컷 대게의 경우에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14:00경 선장 C 및 선원 E과 함께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에서 위 D를 이용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5:00경 같은 면 창포항 동방 약 8마일 해상(36-25.30N, 129-35.00E)에 이르러 7일 전 미리 투망해 둔 대게 통발 어구를 양망하여 통발 안에 있던 대게 약 300마리, 암컷 대게 약 42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2015. 5. 21.자 진술서

1. C, A(피고인), E의 각 진술서 사본

1. G의 정황보고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진(수사기록 제14~39쪽), D 선박서류(수사기록 제40~47쪽), D 선박출입항 정보(수사기록 제58~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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