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 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C은 포항시 남구 D 건물을 임차하여 수족관을 설치한 후 피고인을 E(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어업) 선장으로, F, G, H, I을 각 선원으로 고용하고 이들과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14. 12. 3.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에서 E를 이용하여 대진항 남동방 30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체장미달 대게 3가구(가구당 약 100마리)를 포획, 적재한 후 입항하고, C은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대게를 받아 J에게 암컷 대게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체장미달 대게를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과 공모하여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J,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5. 1. 6. M, E 범행 장면 채증; 2015. 1. 11. 대진항 E 범행 장면 채증; C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판매 사무실 사진 첨부 관련) 사본, 내사보고(어선원부, 허가증,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불법 포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