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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9 2018고정22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원인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C의 선주 D, 선장 E, 선원 F, 육상 운반 책 G과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ㆍ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D, E, F는 2017. 12. 22. 07:31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흥 환 항에서 C에 승선한 후 포항시 남구 H 북 동방 9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1,080마리를 포획한 다음 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전달하고, G은 I 화물차를 이용하여 J가 배달하도록 지시한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주점 로 위 암컷 대게를 운반하여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암컷 대게 5,812마리를 불법 포획 ㆍ 유통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D, E, F, J, G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 ㆍ 유통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J,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휴대폰 문자 내역, C 출입항 내역, C 항적 사진, 어선 임대차 계약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형법 제 30 조( 수산자원 불법 포획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형법 제 30 조( 불법 포획 수산자원 유통ㆍ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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