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7.93 톤, 구룡포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원인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C의 선주 D, 선장 E, 선원 F, 육상 운반 책 G과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후 유통ㆍ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D, E, F는 2017. 12. 22. 07:31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흥 환 항에서 C에 승선한 후 포항시 남구 H 북 동방 9해리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 통발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암컷 대게 1,080마리를 포획한 다음 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G에게 전달하고, G은 I 화물차를 이용하여 J가 배달하도록 지시한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주점 로 위 암컷 대게를 운반하여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암컷 대게 5,812마리를 불법 포획 ㆍ 유통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D, E, F, J, G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 ㆍ 유통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J,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휴대폰 문자 내역, C 출입항 내역, C 항적 사진, 어선 임대차 계약 증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